"불기소는 수사 부정"…"기소는 심의위 무력화" <br />심의위 권고 따르되 수사 정당성 지키려는 취지 <br />조만간 ’이재용 기소유예’ 윤석열에게 보고<br /><br /> <br />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사실상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기소유예는 혐의가 일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 가운데 하나입니다. <br /> <br />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결정한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사실상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박서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요청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건 지난 6월 말입니다. <br /> <br />심의위 표결에 참여한 위원 13명 가운데, 10명이 압도적으로 이 부회장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도 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하겠다는 짤막한 입장만 밝힌 뒤 한 달 넘게 고심을 거듭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심의위 권고대로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않을 경우 1년 8개월 넘게 이어진 수사가 과도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고 그렇다고 기소를 강행할 경우 검찰 스스로 만든 심의위 권고에 불복해 무력화하는 첫 사례로 남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 밖에서도 경영권 승계나 회계 부정 의혹이 경영행위일 뿐 사기적 부정거래로 볼 수 없다는 재계 입장과 이 부회장을 기소해야 사법정의가 바로 선다는 시민단체 입장이 맞서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법조계는 물론, 학계와 경제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한 끝에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기소유예란 혐의는 일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기소는 하지 않는 것으로, 불기소 처분 가운데 하나입니다. <br /> <br />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따르면서도 무혐의 처분은 내리지 않아 수사에 대한 정당성도 훼손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일각에선 조건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려 차후 수사 재개 가능성을 열어놓을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,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면 사실상 수사는 종결됩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조만간 보고 라인을 거쳐 윤석열 총장의 재가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큰 폭의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검찰 중간 간부 인사도 예정된 만큼 이재용 부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80604553255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